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 금지된 ‘지네분말’에 관절염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혼합해 ‘지네환’ 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자 정모씨 외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절염치료제 `덱사메타손`검출 지네환 제품
▲관절염치료제 `덱사메타손`검출 지네환 제품
조사결과 정모씨는 올해2월부터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장에서 지네분말 등과 관절염치료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지네환’제품 8kg(160g/병, 50병)을 생산해 4.1kg(160g/병, 26병) 7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지네환’에서 1회 섭취량 30환(5g)기준 덱사메타손 0.417mg 검출됐다.

또한 200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네분말 만을 사용한 ‘지네환’ 제품 32kg(160g/병, 200병) 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6년 1월부터 올해4월까지 저가의 고량주에 ‘생지네’, ‘인삼’을 넣어 제조한 ‘지네술’ 제품 114kg(459병)을 제조해 100kg(400병) 8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협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송치된 안모씨(36세)와 양모씨(43세)는 2008년부터 올해 ‘지네 분말’을 캡슐에 충진한 ‘지네 캡슐’제품을 각각 1.7kg와 4.9kg을 관절염, 신경통, 오십견, 혈액순환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290만원, 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관절염치료제를 사용한 지네 환 제품을 섭취한 경북 울릉군 소재 주민 3명이 혈압상승, 안면부종, 식욕증진으로 인한 과체중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긴급회수하고 압수조치 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지네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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