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아용 젖꼭지 고무재질에서 기인하는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해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니트로사민’이 용출되는 정도와 용출된 ‘니트로사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용출규격을 10㎍/kg(10ppb) 이하로 신설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유통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되었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니트로사민류(7종)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다.

유아용 젖꼭지의 경우 제조 공정 시 원료고무에 탄성과 강도를 갖게 하기 위해 첨가제를 넣게 되는 데, 이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수유 중 유아의 타액에 있는 아질산염과 반응하는 경우 니트로사민이 생성된다.

식약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설명회를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ㆍ수입 5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젖꼭지 기준의 강화 이외에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재 중 종이제, 전분제 및 셀로판제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한 재질규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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