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도 ‘제약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대열에 동참한다.

대전시의사회(회장 이철호)는 14일 오후 의사회관에서 긴급 각 구의사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약사원의 진료실 출입을 막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철호 회장과 각 구의사회장들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의약분업, 약가정책 등 건보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정책실패를 강력 규탄했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쌍벌죄는 국민이 의사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의사를 자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약제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약분업에 있는 만큼 폐기하고 국민 편익을 위한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정부는 잘못된 제제위임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것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을 금지할 것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정부에 요청한 14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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