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과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협 신원형 상근부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대체조제 확대 추진 등 정부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 및 의약품의 안전성 등 필수 요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원형 부회장은 의약품 유통 투명성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국민 건강권과 의사 처방권 확보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장ㆍ단기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 추진 방향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신 부회장은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란 의사들이 수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규정하고, 전국적으로 관련 포스터를 일관 부착하고, 회원들에게 다빈도 의약품 처방 유도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장기 추진 방향으로 특허 만료 후 약가 인하와 계단식 보험약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은 80%, 퍼스트 제네릭은 68%에서 보험 약가가 결정되는데 이 같은 높은 보험약가는 약제비 절감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약업체의 뇌물성 리베이트 자금을 사용되고 있다는 게 신 부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특허 만료 후 약가결정 상한기준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신 부회장은 강조했다.

계단식 보험약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서의 품질 및 가격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퍼스트 이후 진입하는 제네릭은 현행 계단식 약가 산정 방식에서 제네릭 의약품 간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회장은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제네릭 보험 약가를 자연 인하하면 의약품가격의 시장기능이 회복되고, 부실한 제약사가 자연 퇴출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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