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 314개 마을상수도 원수 등에 대해 대표적 자연방사성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수 원수에서 우라늄은 14개 지점, 라돈은 61개 지점이 미국의 먹는물 제안치를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는 아직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은 없으나, 우라늄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항목(30㎍/L)으로 지정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우라늄과 라돈의 자연저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하수 꼭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원수와 꼭지수에서 농도가 거의 일정해 자연저감이 되지 않았다.

라돈은 원수(4,000pCi/L 이상) 대비 평균 약 30% 이상의 저감율을 보여, 음용과정에서 충분한 자연저감 시간을 확보할 경우 노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라늄은 흑운모 등의 광물을 함유하는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 계열의 지질에서 높았으며, 라돈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 계열에서 높았고 특히 백악기 화산암지역에서 최고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또한 1999년 제1차 조사 이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함량 지역으로 나타난 안성, 여주, 양평, 포천에서 원수를 조사하고, 총 160개 지하수 원수(음용84, 비음용 76) 중 우라늄은 4개 지점(2.5%, 음용1), 라돈은 45개 지점(28.1%, 음용27), 전알파는 6개 지점(3.8%, 음용1)이 각각 미국의 먹는물 기준과 제안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고함량으로 나타난 시설(마을상수도 71, 소규모 급수시설 22 등)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급수원 변경과 저감시설 설치 등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관할지자체에 우라늄 고함량 지점에 대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연장 또는 설치가 어려울 경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포함하여 정수시설 설치 등 수질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라돈 고함량 지점에 대하여도 지방상수도 연장 등 대체 음용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만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폭기시설과 저감시설을 대체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음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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