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이원보 감사의 2년 회원권리정지를 근거로 사실상 감사직무정지를 감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원보 감사 징계 건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의원회의 징계철회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않기로 결정했다.

경만호 회장이 이원보 감사 징계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자 윤리위는 징계 관련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원보 감사는 2010년 4월 26일 24시부터 회원권리정지가 개시됐다고 회신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 윤리위의 회신문서에 직인을 찍어 감사단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사무국은 오늘(13일) 오전 상임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서울로 올라온 이원보 감사의 숙소 예약을 취소시켰고, 회의 참석 시 제공하는 공용차의 배차도 취소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 자격으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감사는 대의원총회의 선출직이며, 3년 간 임기가 보장되고 있다. 때문에 중앙윤리위의 징계에 의한 회원권리정지가 즉시 감사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원보 감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용차 배차를 취소하고, 감사자료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감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말하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감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는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 쉽다”면서 “그만 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에게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직무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감사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을 결의해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감사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만호 회장이 앞에서는 소통과 화합을 약속하면서도 뒤로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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