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 1,695개 업체를 점검해 거짓ㆍ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9개(2.3%)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및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6개 시ㆍ도와 합동으로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69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거짓ㆍ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와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39개 업체 중 거짓ㆍ과대광고를 한 21개 업체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를 했고,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17개 업체에 대해 영업소를 폐쇄 하는 등 미신고제품을 판매한 1개 업소는 관할 경찰소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식약청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 595개 매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미심의 광고(9개) 및 거짓ㆍ과대광고(8개)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지방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통하여 거짓ㆍ과대광고를 근절하고, 거짓ㆍ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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