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와 여성건강'토론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와 여성건강'토론회

“현행 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

7일 이영애 국회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학적, 법적 담론을 중심의 ‘낙태와 여성건강’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 이원희 과장은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 과장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임신중절 법제분과위원회’를 이달 안에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산부인과전문의들의 자율적인 윤리의식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심각한 수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상담센터(☎129)를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성계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여성평등적인 사회환경 조성과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여성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그는 “이번 논의의 바탕을 용서와 이해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미혼모에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데, 앞으로 여성계의 호소를 이해하는 쪽으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허용기준을 가진 14조에 대해서는 각계의 시각차가 현저하게 크고 논의를 하는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09년 7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인공임신중절 허용기간을 28주에서 24주로 단축시키고 허용질환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것으로, 전염병 예방법에 있었던 34개 질환이 삭제되었다”고 언급했다. 

이과장은 “실질적으로 10명중 한 명은 아이를 낳기를 거부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오직 약을 복용했거나 치료 등을 이유로 태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 인공임신중절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산모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1588-7309)를 개설 후 운영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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