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협 특별감사는 사회투명성 확보와 쌍벌죄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연대는 3일 의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꼬집고, 의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협이 가장 기초적인 내부회계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외부연구용역 연구비 집행이 주요 언론을 통해 횡령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의협 임원진들이 주요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에 유령 용역을 주는 수법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의협 경만호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은 불법 비자금조성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의협은 외부용역연구비 예산을 2008년의 6억2,500만원에서 2009년에는 8억 원으로 증액했고, 2008년 집행금액이 2억5,200만 원으로 집행율이 40%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1억7,500만원이나 늘렸다.

이에 건강연대는 외부용역연구비의 집행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구멍가게만도 못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사권자인 복지부가 지난 3월 정기 감사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 비자금은 불법 정치자금 등 연쇄적인 불법을 양산하여 편법과 금전만능의 집단 이기주의 사회풍토를 조장하는 온상이다”며, “이러한 면에서 의협 회장이 개인금고에 ‘5개월째 보관’하고 있다는 1억 원의 행방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 집단인 의협에 대한 횡령 의혹을 복지부가 그대로 묻어두고 간다면 ‘강자에 대한 눈치 보기’란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가 의협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조사에서 88%가 1억 원 횡령의혹에 대해 경만호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금품을 제공하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는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한 해 2조원이 넘는 국민의 돈과 보험재정을 축내는 불법 뒷거래인 의약품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복지부의 특별감사를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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