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한 주간의 의료이슈를 돌아보는 [e와글와글]입니다. 의료 관련 기사를 읽다가 순간 욱 해서 남긴 여러분의 촌철살인의 한 문장, [e와글와 글]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도가니법’이 논란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10년간 취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사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의 조항이 악용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 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도가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9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도가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9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네티즌들은 무엇보다도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수영강사, 요가코치, 헬스트레이너, 골프강사, 각종 체육강사 등 수많은 신체접촉성 직종이 있는데 유독 의사를 못 죽여서 안달인지 모르겠다(@is****)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의사가 그런 도덕적 존재였나(@osd****)라는 푸념도 다 일리가 있습 니다.

법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뉘앙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법조인들에게는 블루오션, 의사는 죽을 맛(제****).

죽을 맛인 몇 몇 의사들은 급기야 죽여달라는 ‘애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10년 간 면허정지라면 죽은 목숨.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백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면허정지? 차라리 죽여라(kan****).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도 보입니다. 법안은 진료 중 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대책의 범위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의사들은 이제 지하철 2호선 절대로 타면 안 된다(blueey****)는 의견이 생활밀착형 대책이라면, 학회 수업 중단하고 단체로 성범죄 공부해야 된다(00****)는 의견은 알아서 남주나형 대책 되겠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분들은 과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신들의 법안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지 돌이켜 봤을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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