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한 주간의 의료이슈를 돌아보는 [e와글와글]입니다. 의료 관련 기사를 읽다가 순간 욱 해서 남긴 여러분의 촌철살인의 한 문장, [e와글와 글]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도가니법’이 논란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10년간 취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의사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의 조항이 악용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 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무엇보다도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수영강사, 요가코치, 헬스트레이너, 골프강사, 각종 체육강사 등 수많은 신체접촉성 직종이 있는데 유독 의사를 못 죽여서 안달인지 모르겠다(@is****)는 것이지요. 언제부터 의사가 그런 도덕적 존재였나(@osd****)라는 푸념도 다 일리가 있습 니다.
법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뉘앙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법조인들에게는 블루오션, 의사는 죽을 맛(제****).
죽을 맛인 몇 몇 의사들은 급기야 죽여달라는 ‘애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차피 10년 간 면허정지라면 죽은 목숨.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백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면허정지? 차라리 죽여라(kan****).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도 보입니다. 법안은 진료 중 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대책의 범위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의사들은 이제 지하철 2호선 절대로 타면 안 된다(blueey****)는 의견이 생활밀착형 대책이라면, 학회 수업 중단하고 단체로 성범죄 공부해야 된다(00****)는 의견은 알아서 남주나형 대책 되겠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분들은 과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신들의 법안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지 돌이켜 봤을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