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날치기 처리한 타임오프 결정을 원천무효화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노동절 새벽인 5월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 안의 표결을 법적 활동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기고 날치기로 강행처리 했다고 최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일 이에 대한 성명서를 제출해 타임오프 결정을 무효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근심위가 5월 1일 새벽 불법 날치기 처리한 타임오프를 원천 무효화 하고, 노조활동의 현실을 왜곡ㆍ조작해 물리력을 동원하여 날치기 야합안을 강제 통과시킨 공익위원들은 양심선언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임간부들의 노조활동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3교대 사업장, 산별노조 사업장, 원거리 사업장, 복수사업장 등 특성에 따른 노조활동시간이 전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양심적인 지식인 등과 함께 ▲타임오프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 ▲근심위 해체투쟁 ▲노사자율을 가로막고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는 타임오프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 ▲2010년 1월 1일 날치기 처리된 노조법 재개정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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