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은 정말 고액연봉자?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논란 와중에 화제로 떠올랐던 건보공단 직원의 연봉 수준이 본지 분석 결과 밝혀졌다. 2011년 기준 평균연봉 5,607만원, 신입사원의 초임은 2,443만원 수준으로 건보공단 직원의 연봉수준은 타 기관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

위와 같은 내용의 본지 보도 이후 건보공단은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건보공단 직원의 평균연봉은 5,600만원으로 공기업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평균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 특히 실수령액 150만원 수준인 6급 직원(입사 2년차)의 급여명세서를 전격 공개하기도 했는데, 성과급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 직원 연봉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


당직의, 직접진료 안하면 ‘면허정지’

앞으로 응급실 당직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장이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 또 당직전문의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진료요청에도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내 같은 사유로 2차 적발 시에는 한 달 면허정지, 3차 적발 시 두 달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 직원에 고발당한 의사 분노

의사포털 닥플에 복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면서 익명게시판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 비난 발언으로 협박성 문자를 받은 박민수 과장이 경찰서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본지에 의해 보도된 바 있는데, 박 과장은 협박성 문자와는 별도로 익명게시판의 글까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킨 것. 박 과장의 ‘오버액션’에 대해 수사의뢰를 당한 의사들은 현재 법적 대응을 강구 중이라고.


‘강화된 리베이트법’ 내주중 발표

리베이트법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 다음 주 입법 예고될 관련 법 개정안에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는 방안과 적발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및 가중처분 적용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돼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다면 앞으로는 받은 금액과 연동함으로써 행정처분이 빨라진다는 것. 또한 재위반 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의 한계도 극복되리라는 것.


의사들 “화이자, 사과 언제하나?”

의사 폄하 페이스북 글에 자사의 영업사원이 동조하는 댓글을 남겨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한국화이자제약이 “개인의 의견일 뿐 회사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해명과 함께 간략한 유감만 표명하자, 의사들 사이에서 화이자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수의 의사들에게 화이자의 유감표명이 형식적인 구색 갖추기로 받아들여진 것. 향후 화이자의 추가 조치와 이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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