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지에 표시되는 식품정보가 1년에 한번 연초에만 바뀌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예 : 1월 1일)에 통합 시행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가 그동안 활자크기, 표시위치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의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기업의 불편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표시기준 시행일 통합 운영 제도’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 개정 즉시 시행되며, 가열유리제 용도 구분 및 취급 주의사항 표시, 해동한 빵류 및 젓갈류 주의문구 표시등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은 시행 전 유예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제공한다(개정일 2010년 4.30, 5.15, 8.24, 12.31 ⇒ 시행일 201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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