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 고혈압 환자 있는 의원 등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고혈압 적정성 평가 신규사업을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고혈압 환자 관리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의 급여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고혈압 적정성 평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은 적정혈압관리를 위한 관리도를 높여 고혈압 환자의 합병증 발생과 입원위험도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켜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평가환경을 고려해 3단계로 실시될 예정이며, 2010년 1차년도 평가는 청구명세서로 분석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1차년도 평가지표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등 처방적정성과 ‘처방일수율’ 등 처방지속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0년 외래 진료분을 기준으로 연속된 6개월 단위(2010.7~12월 등)이며, 모니터링 지표인 검사는 신규환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1년 진료분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대상 기관은 의원, 보건기관 등 전산으로 청구된 모든 의료기관이다.

심평원은 오는 6월경 권역별로 평가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평가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고혈압 약 처방 경향 등의 평가결과와 각종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고혈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수는 약 500만명이고(2009년, 건강보험 기준), 30세 이상 유병률은 24.9%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고혈압으로 인한 급여비용은 2조 3,000억원으로 외래 급여비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등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09년 심평원에서 실시한 고혈압 적정성 예비평가에서는 치료가 지속적이지 않는 등 적정관리가 되지 않는 환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개월(184일)동안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일수가 평균 약 113일(61.5%) 정도 처방 받은 것으로 분석됐고, 한 처방전에 동일 성분군내 고혈압 약 중복처방률이 1.6%로 확인됐으며, 고혈압 약의 4성분 이상 처방비율도 3.7%로 분석됐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서비스/평가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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