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의료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 원 추가 지원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8월 이후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크게 변화된다. 또한 11월부터는 해열제ㆍ감기약ㆍ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7월’ 논란의 포괄수가제 시행 및 임신출산진료비 추가 지원
7월 1일부터 모든 병ㆍ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ㆍ의원에 적용된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질 저하’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했으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졌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이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들고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해,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7월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인 48만 7,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 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ㆍ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8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 보호조치 강화
8월부터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ㆍ아동복지시설ㆍ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또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돼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9월’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ㆍ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해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11월’ 안전상비약 편의점에서 구입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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