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홍보자료 시안
▲식약청 홍보자료 시안
어린이가 바르는 매니큐어, 립스틱 등의 색깔 있는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가 화장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알려 주는 홍보자료를 제작해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은 어린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가려움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매니큐어를 자주 바르게 되면 손톱이 숨을 쉬지 못해 색깔이 변할 수 있다.

어린이가 화장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로는 외출할 때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햇빛에 약한 어린이의 피부를 보호해 주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은 후 보습을 위해 로션을 발라주는 경우 등이다.

식약청은 어린이를 둔 부모 등 보호자들이 어린이용으로 허가된 화장품만을 구입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담고 있는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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