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폐혜 예방을 위해 정부의 단속이 집중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남용 우려의 약품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약사법 등을 위반한 45개소를 고발 등 의법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청 및 시ㆍ도와 합동으로 전국의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발기부전치료제 다량 취급 병ㆍ의원 및 약국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다량 취급 병ㆍ의원 및 약국 351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식약청은 성인용품점, 수입상가, 노점상 51개소 중 불법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한 무자격자 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병ㆍ의원 및 약국 중 195개소를 점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약국 19개소와 원무과 직원 및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ㆍ투약한 5개소를 포함해 총 31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더불어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를 다량 취급한 병ㆍ의원 및 약국 105개소 중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5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ㆍ남용우려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383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고, 비아그라 판매문자를 발송하는 전화번호 30개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불법의약품은 진품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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