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 09차 본회의에서 '의료인 리베이트 쌍벌제'를 포함한 의료법이 통과되고있다.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 09차 본회의에서 '의료인 리베이트 쌍벌제'를 포함한 의료법이 통과되고있다.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27일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환자와 시민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동안 평가인증제도에 관해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의 개선안으로 신재철 의원이 강제인증에서 자율인정제도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다소 일방적이고 급하게 준비가 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인은 시민단체와 환자 단체, 노동조합 등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그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법안을 발의한 적 있는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무엇보다 시민과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롭게 인증을 맡게 되는 인증기관은 반드시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의 거버넌스 시스템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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