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 09차 본회의에서 '의료인 리베이트 쌍벌제'를 포함한 의료법이 통과되고있다.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 09차 본회의에서 '의료인 리베이트 쌍벌제'를 포함한 의료법이 통과되고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고 있는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94명 중 191명이 찬성했고, 3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표는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에 한해 허용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심의에서 통과됐던 예외조항 중 '기부행위'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삭제됐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 기간 복지부는 합법적 리베이트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시행령 작업에 착수한다.

반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대해온 의료계가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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