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용 스쿠터(일명 전동스쿠터)의 품질이 업체의 임의변경으로 인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현재 시판중인 5개 의료용 스쿠터모델을 대상으로 품질 시험을 실시한 결과, 장애물 통과능력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고, 정지거리는 4개 제품(80%)이 기준을 초과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측정한 시험에서도 100m 표준트랙에서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트랙의 길이를 60m로 줄이면 최대 15%까지 낮아졌고, 기준보다 짧은 40m 임의트랙에서는 최대 26%까지 차이가 발생해 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기준에는 없지만 비탈길에서 정지 후 레버작동 시 차체의 밀림이 크고, 낮은 방전차단전압으로 배터리 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문제도 나타나 기준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질관리와 표시기재사항 준수 여부 등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시킬 것이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소비자가 의료용 스쿠터 구입할 시 사후관리가 잘 되는 업체인지, 좌석이나 핸들 등이 사용자의 체형에 잘 맞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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