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있는 한 도매상이 약사들도 상당수가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업계에서 10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 도매상은 27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약사도 일정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폭로했다.

이 도매상은 약사의 평균 리베이트는 7%에서 20% 수준이며, 이중 10% 안팎이 평균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전달 형태에 대해 대부분 도매상을 통해 전달하지만 일부는 제약회사가 직접 건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리베이트는 업계의 오랜 관행일뿐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영업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리베이트가 실질적인 가격할인으로써 가격경쟁의 중요한 형태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된다.

이 도매상은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운 약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 추가로 처방이나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는지, 병ㆍ의원이나 약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성급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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