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전을 펴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사전예고없이 방문한 의사협회 임원진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오히려 예외조항 중 ‘기부행위’ 조항이 삭제되면서 쌍벌제 법안이 더 강화된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고 있는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다.

유선호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은 토의를 통해 쌍벌제 법안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예외조항 중 기부행위를 삭제한 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이 쌍벌제 관련 추가 논의를 주장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에서 더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영 위원(한나라당)은 “예외조항에 기부행위를 넣음으로써 본문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모든 리베이트가 다시 기부행위로 살아날 우려가 있다”며, “소위원회에 회부해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범규 위원(한나라당)은 “다양한 행위를 상세하게 법에 올려 놓음으로써 예측가능하게 하고, 그외의 특이사항만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복지부령을 제정할때 얼마든지 의료계의 로비로 허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위원(한나라당)은 “40년간 이어져온 부조리를 없애고, 이법으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고, 홍일표 위원(한나라당)도 “명분상 도저히 거부하기 힘든사항인 것 같다”고 의견을 보탰다.

법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쌍벌제 법안에 찬성하고, 오히려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데 대해 전날 쌍벌제 저지를 위해 법사위원들을 만나는 등 총력전을 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일각에서는 사전예고없이 찾아간 의사협회 임원진으로 인해 오히려 법사위원들의 반감을 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쌍벌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상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쌍벌제가 복지위에서 법사위를 거치면서 더 강화됨으로써 대상자들에게 더 부담을 지우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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