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리베이트 예외조항에서 ‘기부행위’가 삭제돼 복지위원회 원안보다 더 강화된 안으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고 있는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법안이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30~40년간 이어져온 관행을 끊어야 하며, 시민단체는 더 강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답변하자 “명분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 법이 처벌 근거가 없어서 새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만드는 것으로 안다”며, “리베이트 받은 사람이 그동안 처벌받아왔기 때문에 이 법으로 갑자기 처벌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만든 법인데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기부 행부 등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이 조항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도 “리베이트 받게 해주자는 게 아니고 엄금을 하겠다는 법안이 아니냐”면서, “복지부령에 처벌받지 않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자들이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유선호 위원장이 리베이트 예외조항 중 ‘기부행위’를 삭제하는 선에서 원안을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결했다.

기부행위가 리베이트 예외조항에서 빠짐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 등 대상자는 기존 쌍벌제법안 보다 더 강력하게 적용받게 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만을 남겨두게 됐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