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소송에서 종근당을 제외한 동아제약, 휴텍스제약이 연달아 승소했다. 동아제약 및 휴텍스제약의 소송판결에 있어 ‘대표성’이 핵심키워드로 작용했으며 이를 봤을 때 나머지 구주ㆍ영풍, 한미약품 소송에서도 제약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제약 및 한국휴텍스제약의 판결문을 통해 소송의 쟁점을 분석해봤다.

재판부는 제약사측에서 주장한 ‘상한금액 조정방식에 있어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제외한 ‘약가인하 약제범위 관련 규정위반’,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 ‘사용자 책임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측이 승소한 이유는 ‘대표성’ 때문이다.

그동안 제약사측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취지에 비춰 객관성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인하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철원보건소 리베이트 하나만으로 최대 20% 약가인하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리베이트로 인한 징벌성 약가인하를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해 대표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약가인하율 방식을 정당화할만한 최소한의 표본성 내지 일반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상한금약을 직권으로 조정함에 있어 그 재량을 일탈ㆍ남용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사 당시 적발된 요양기관이 철원보건소 뿐만 아니라 양구군보건소, 가평ㆍ청평보건지소, 양평ㆍ지평보건지소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약가산정에 포함해 최소한의 표본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동아제약과 휴텍스제약이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각각 340만 원, 180만 원이지만 약가인하 시 394억 원, 12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는 것은 제재수단으로서 가혹한 면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의 거품제거 및 리베이트 제공관행의 원천적 근절이라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동아ㆍ휴텍스제약)가 입게될 손실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고시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가혹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미뤄봤을 때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류된 구주ㆍ영풍ㆍ한미약품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미약품의 경우 철원보건소 이외에도 한 곳 더 적발됐지만 ‘대표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두군데 요양기관 적발사례만 가지고는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어 보인다.

구주ㆍ영풍ㆍ한미ㆍ일동제약의 선고는 오는 8일 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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