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근당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종근당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종근당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분석해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종근당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종근당의 패소한 가장 큰 이유는 약가인하 조정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근당은 재판과정에서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포괄위임금지 또는 포괄재위임금지 위반’,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을 주장했다.

이 주장들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를 두고 있는 법률 해석상 복지부의 재량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익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건강보험재정상태, 건강보험제도가 가지는 공익적인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리베이트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목적도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여러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했기 때문에 약가인하 조정기준의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판단했다.

사실 이번 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은 ‘대표성’이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소송에서 승소한 동아제약ㆍ휴텍스제약도 철원 보건소 조사만 이뤄진 것은 ‘대표성이 없다.’고 보고 제약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종근당의 경우 식약청이 여러 요양기관(500여 개)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이를 토대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함으로써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한 의료계 소송 전담 변호인은 “판결문을 보면 약제 상한금액을 정할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종근당이 패소한 가장 큰 이유다.”며 “모법 위임범위 일탈 및 포괄위임금지 등의 주장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 정부에 어느정도 재량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일괄 약가인하 제도와 상한금약 인하가 중복적으로 적용돼 가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격이 다른 이상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제재라고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종근당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됐으며 리베이트에 연루된 16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약값이 지난 26일부터 인하됐다. 나머지 품목도 절차를 거쳐 조만간 재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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