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존엄사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국가적으로 많은 환자 및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말기환자상태에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 원장은 “2004년도 17개 대형병원에서 암으로 사망한 3,7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종 1개월전에 항암제를 투약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 30%, 미국의 경우 10%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이것은 의료집착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환자에 대해, 의료집착적 접근외에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연명치료유보(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의료공급자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만은 말기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신청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때는 신청서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출한 동의서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의 의사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일본은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경우 추정의사를 존중하해 최소의 치료방침을 취하고 ▲가족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추정할 수 없을 시 환자에게 최선인 방법을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결정하며 ▲가족이 없는 경우 의료ㆍ케어 팀에 맡겨 최선의 치료방침을 기본으로 한다”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허 원장은 “국내에선 대부분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및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가족들이 하고 있는데, 연명치료와 관련된 제도화 논의가 벽에 부딪힌 이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처럼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거나, 대만처럼 대리결정을 수용하고, 일본처럼 추정적 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존엄사 :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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