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위한 벌금강화, 과징금부과, 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정 다시 마련하고 처벌 예외조항으로 추가된 ‘금융비용’을 철회하라”

지난 22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실련은 통과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리베이트 적발 시 수수자의 형사처벌 규정으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과징금 없이 ‘1년이내의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처벌대상 리베이트 범주는 의약품 처방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품 등으로 정하고 리베이트 제외 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 후 조사 등과 함께 금융비용을 인정하였다.

경실련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수위에 대한 요구를 대폭 낮춰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다”며, “과징금 없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규정으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규정 내용을 반박했다.

또한 “의협 경만호 회장이 의약품 리베이트의 장점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리베이트를 사적 거래관계 정도로 치부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국회가 리베이트 제외 대상을 별도로 적시하고 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을 예외항목에 추가해 금융비용의 합법화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인식과 여야간 담합의 결과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점에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혔다.

경실련은 “갑과 을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의료계와 제약업계간의 불법 리베이트는 주는 자는 물론이고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하는데 통과된 규정이 징역2년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터무니없이 약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없이 1년이내의 자격정지 규정만을 두어 형식적인 행정처분 규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손가락질하고 “형사처벌 규정은 최소 1억5천만원이상의 벌금으로 강화된 수준에서 재논의하여 형사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포상제도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벌죄 처벌예외 조항에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 후 조사 등과 함께 약국와 병원의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한 법률제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제약사가 자신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투자하는 영업비용에 임상시험, PMS, 리베이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러한 비용을 R&D 비용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상황에서 과연 쌍벌죄 처벌과 예외 조항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통과한 쌍벌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무늬만 쌍벌죄 법안으로 부실 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여야간 타협을 용인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탄하며, “리베이트 쌍벌죄에 관한 법안을 재심의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