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다.

올해 지역 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6개 시ㆍ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씩 실시되고 있다.

이번 울산ㆍ경북지역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심위 관계자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울산ㆍ경북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이 출석한다.

울산ㆍ경북지역 청구인들의 이번 행정심판 신청 내용은 군 복무중 허리부상 인정 여부, 6ㆍ25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거부 취소,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곤란 여부 판단 등이다. 이번 구술진술은 중앙행심위의 심리ㆍ의결때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한편, 올해 중앙행심위의 순회 구술은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울산광역시와 제주도 지역이 추가됐고, 격월 1회는 오준근 중앙행심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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