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존엄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두고 경실련이 입장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 12일,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갖가지 기계장치를 부착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토록 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법제화의 틀을 마련하여 이를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경실련이 입법청원한 존엄사법은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현대 의학으로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한정했으며, 단지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즉, 환자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경실련은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도 허용 시 그 대상과 기준 및 적용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입법화를 위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존엄사’의 법제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 동안 구체화하는 작업이 없어 허용여부 및 개념정의에 대한 논쟁에만 머물러 왔으나 지난 해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를 법제화하는 요청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는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말기환자의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말기환자가 자발적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전제로 하여 절차적으로 말기환자의 의사와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말기환자의 전임 의료진들은 기계적인 연명치료 및 응급의료처치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지 여부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하고 사전 의료지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환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사결정능력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말기환자에게 의사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죽음의 선택과 그에 따른 처방책, 예상 징후 등을 충분히 설명해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에게 질문의 기회와 언제든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 자살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을 두고 이의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며,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죄에 해당하며, 특히 환자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에는 촉탁ㆍ승낙살인죄(제252조 제1항)에 해당하고 말기 환자의 자살을 도운 경우에도 자살방조죄(제252조 제2항)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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