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약대 평가 인증사업과 약사 연수교육 사업을 주관하는 가칭 ‘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을 설립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학대학 6년 시행과 관련해 지난 1일 교과부 주관으로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에 참석하고, 약학대학 평가인증제 도입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의를 통해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약학대학의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약학대학평가인증데 도입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용 요청문은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사업진행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선결조건을 제출했다.

교과부에 요청한 선결조건은 ▲약대 평가 인증대상에 신설약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졸업생 배출시까지 매년 평가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약사고시 응시생은 평가인증사업을 받은 약대 졸업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평가인증 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의사국시자격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발의)의 예처럼 약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하여 약사국시자격 부여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약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약대의 정원 감축 및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 ▲6년제 약학 교육에 합당한 약학계열의 분리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약학교육대책 TF팀의 팀장을 맡은 박기배 부회장은 “약대 6년제 실시로 약사직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보건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약대 신설과 약대 편법증원 등으로 약대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약사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며 “교과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재단법인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선결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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