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벌금액이 의료법 벌칙조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리베이트 쌍벌제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끝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수위를 확정했다.

이날 복지부가 법안소위에 제출한 ‘보건의료 관련 벌칙조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관련 벌칙조항은 ▲면허증 대여 금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환자유인행위 금지 등 41개 항목이다.

이중 벌금이 가장 많은 조항은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 받은 특수의료장비 사용 금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량이 가장 높은 조항은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시설ㆍ기재ㆍ약품 등 파괴ㆍ손상 및 의료기관 점거, 진료 방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 누출ㆍ변조ㆍ훼손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누출ㆍ변조ㆍ훼손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복수의료기관 개설 금지(복수면허자가 한 장소에 개설한 경우 제외) 등 7개 항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외에 보고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1개 조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 조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5개 조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17개 항목 등으로 보고돼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처벌수위는  보건의료 벌칙조항 중 벌금액수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특히 면허 대여와 무면허 의료행위 벌금보다 1,000만원이 더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같은 보고서에 공개된 약사법 벌칙조항과 비교해도 최고액수이다.

약사법 벌칙조항 40항목 중 벌금 3,000만원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고, ▲면허증 대여자 ▲제조업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 10개 항목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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