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12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260개소를 점검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4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광고 문안을 임의로 작성하여 인터넷에 질병예방, 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 등 을 불법 판매 했다.

단속대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와 지식검색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 판매하고 있는 260개소를 선정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반업체 34개소 중 총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10개소)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21개소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4개소는 해외 불법 사이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사이트를 차단했으며, 9개소는 처분소관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 권해윤 과장은 인터넷 허위·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팔려나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유통경로를 기획 단속하여 유해식품 근절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위반 유형 및 위반업소 수>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 10개소
-무신고 불법 영업 : 10개소
-한글 미표시 제품 보관(지마유 - 참기름) : 1개소

<불법 판매 금액> 10개소 총 1억원 상당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판매 : 2개소 8,100만원
-홍삼정 등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 7개소 1,280만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판매 : 1개소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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