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22일 오전 10시 의료인의 리베이트 쌍벌제 의안을 논의한 끝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 정지 1년, 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1년 면허 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조항을 쌍벌제의 처벌 수위와 비교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처벌 완화 수준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신상진 위원장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처벌조항에 형평성을 반영했다"며, "리베이트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가 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안소위위원장으로써 형평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다른 의원도 "수면 아래에서 일어났던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과도한 처벌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려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의결된 안을 23일(금)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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