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실련이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쌍벌죄 도입의 강력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범죄 치외법권 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 그 악습의 뿌리를 뽑으려는 최초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중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법제화는 그 어떤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국회에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에 관한 진실’이란 주제로 제출한 서신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의 부적절성 주장과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 공정거래법상 판매촉진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닌 경우에도 보건의료법령에서 쌍벌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ㆍ제약분야에 대해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업계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에 제공하는 현금, 의료기기 지원, 학술비 지원, 해외연수, 랜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와 대형병원의 기부금 징수행위가 지적되었고, 2007년에는 리베이트로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비자 피해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 있다.

경실련은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만연한 제약사로부터의 금품수수 적발에 이어 며칠 전 부산에서는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공급 청탁과 함께 26억 원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재단 이사장 및 병원장이 검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원도에서는 특정 의약품 처방, 소비 대가로 1억2천여만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공중보건의 8명과 제약사 영업사원 등이 적발되어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도 예외가 아닌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쌍벌죄가 ‘보건의료분야 시장원리 속에서 리베이트의 장점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궤변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의약품 리베이트를 사적 거래관계 정도로 치부하는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 비용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인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경만호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소한의 사회정의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쌍벌죄 법제화를 반대한다면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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