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16개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주변 음식점 10,773개를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310개(2.9%)에 시설개수 등을 행정 조치토록 하였다고 21일 밝혔다.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해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육회와 가정에서 쉽게 배달 섭취하는 치킨 전문점의 위생상태와 식중독균 등 오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육회 전문점의 경우 총 1,426개 업체 중 45개 업체(3.1%)가 위반되었는데, ▲리스테리아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3곳) 과 대장균 양성(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4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등 이었다.

또한 치킨 전문점의 경우 총 9,347개 업체 중 265개 업체(2.8%)가 위반되었으며, ▲남은 음식물 재사용(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3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12곳) ▲건강진단 미실시(40곳) ▲시설물 철거 멸실(35곳) ▲기타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4곳)등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 균이 검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40곳)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개수ㆍ교육 등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외 건강진단 미실시, 식육 등 원산지 미 표시 등 70건은 최고 300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조리 장 청소상태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 리스테리아 균 : 인수공통 병원균으로 저온(5℃이하)상태에서도 증식이 가능하고 주로 비위생적 축산 제품(식육, 우유 등)에 의해 감염되며, 발열•근육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 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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