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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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스쿠터를 운전하여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때는 전장길이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부 구형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의료용 스쿠터 C형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용하면 위험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의료용스쿠터의 안전운행과 지하철 이용시 주의사항을 알리기 위해 ‘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바로 알고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용스쿠터는 장애인, 환자, 노약자 등이 실내 또는 인도를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식 기구로 우리나라의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대략 4만 8,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용스쿠터는 2010년 4월 현재 제조ㆍ수입업체를 포함하여 44개 업체, 115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구형리프트는 길이가 1,050mm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용 스쿠터 C형(전장길이: 1400mm미만)을 사용하면 발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형리프트의 경우에도 전장길이가 1,250mm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스쿠터의 전장길이를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의료용스쿠터 사용자가 전장길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경고문’을 마련하여 모든 의료용스쿠터에 부착할 것을 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의료용스쿠터를 야간에 운행할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조명등 및 반사경을 꼭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조명등•반사경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전거에 사용되는 간이식 ‘야간주행등’과 ‘형광표식’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2008년 12월5일 이후, 허가 제품에 대한 조명등 및 반사경 부착 의무화 함)

◇용어설명
-C형 : 실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실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크기가 큰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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