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제약사에 대한 ‘에코파마(EcoPharma)’를 지정하는 방안이 도입되며 또한, 에코파마에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가비전인 저탄소ㆍ녹색성장 추진에 맞춰, 제약산업에 대한 에코파마 지정ㆍ운영, 온실가스 평가 및 저감화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약산업은 그 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분류 되었지만, 원료 생산, 시험검사 등의 일부 의약품 제조ㆍ품질관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식약청은 해외의 다국적 회사들을 중심으로 GMP 운영에 신기술을 도입, 제품의 품질은 유지하되 투입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저감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중에 있다.

국내 제약사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우리 제약분야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국제적 기후변화 논의에 보다 능동적ㆍ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저탄소ㆍ녹색성장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제약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에코파마를 지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저탄소ㆍ녹색성장 추진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사업 ‘녹색성장을 위한 의약품산업의 역할, 비전 및 추진방안 연구’을 진행중에 있으며(인제대, ‘10.6월 종료예정), 오는 20일에는 그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탄소ㆍ녹색성장 추진의 학계와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녹색성장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녹색성장에 관한 제약분야 국내외 동향분석과 이에 대한 제약기업의 대처방안 ▲친환경제약기업에 대한 에코파마의 지정방안과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녹색제품으로 의약품 제조 중 오염물질 저감화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와 함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례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용어설명
-에코파마 : 제약기업 중 온실가스 저감화 및 친환경제품의 생산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110.4월 시행) :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관리업체)는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함

 -녹색제품 :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함(‘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인벤토리 : 기업이 정한 조직경계 안에서 직ㆍ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배출원으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ㆍ목록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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