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의약계와 국회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제도를 떠나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근절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부가 시행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를 부정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제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신고의 동기부여가 가능하지 않으면서 결국 저가구매를 구실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사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첫 번째로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의약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점력을 더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R&D 투자에 대한 가격인하 면제폭이 60%에 이르러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적용하며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와 쌍벌죄 도입을 주장하고 ▲실거래가 실사를 강화하고 약제비 직불제를 실시하고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하는 것이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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