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구성돼 약 3개월 가량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모색해 왔던 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TFT가 ‘임신중절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인공임신중절을 검정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에 부딪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으로 14일 오후 연세의대 강당에서 개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공청회’에서 모자보건법 TFT는 모자보건법 14조2항에 인공임신중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가안을 제안했다.

TFT 김향미 간사는 “임신중절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진단의 객관성과 인공임신중절의 타당성을 검정하는 관련 특별위원회(가칭, 임신중절 적합성 판정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한다”고 제14조 2규정을 설명했다.

TFT의 특별위원회 신설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의사의 자율성과 전문가의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관점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산부인과학회 박문일 정보위원장은 “인공임신 특별위원회 신설에 대해 찬성이지만 특별위원회가 의사의 상위기관으로 존재하는 것 보다 전문가를 자문해주는 역할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형무 대변인은 “번거롭게 특별위원회를 두는 안은 납득이 가지 않고, 어차피 임신중절을 할 때에도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제3의견인 두 사람 이상인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이 이뤄진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단, 의사는 진단 시 양심적인 자세로 임하고, 왜 인공중절을 했는지 정확한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장석일 부회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내려진 판정이 산모와 의견차가 있다면, 과연 산모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인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현 정부의 체제는 전문가의 자율성보다는 의료계를 정부에서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은 의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전문가의 자율과 전문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특별위원회는 2차적인 판정을 받는 단체라기보다 의사 진단상 불일치나 인공임신중절 결정의 난점이 있는 경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의사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보전달을 하고, 실질적인 판단은 산모가 하는 것이다”며 의사와 산모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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