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원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간선제 전환 무효 소송이 일단락됐다.

무려 2년 10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소송은 박난재 외 44명의 회원이 정관 개정 당시 정족수 미달과 무자격 대의원 참석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9년 7월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의사협회의 손을, 2심 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에서는 고법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결국 지난 19일 고법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간선제 전환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다음 선거 전까지 대의원총회에서 선거 관련 정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도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지게 된다.

하지만 올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선거관리규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제기됐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문제점이 불거졌을까.

가장 먼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선거일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3월 3일과 3월 25일을 놓고 표결한 결과 146명 중 104표(71.2%)를 얻은 25일이 선거일로 결정됐다.

당시 회의를 진행한 김동익 부의장은 표결 직전 “두 날짜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사전 설명 없이 투표에 들어갔다.

대의원들은 경만호 현 의협회장의 임기가 4월 말까지인 만큼 가능한 선거일을 뒤로 늦춰야 경 회장이 남은 회무를 수행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25일을 선택한 걸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거일이 3월 25일로 결정되면서 선거인단 선거기간이 3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됐고, 때문에 지역의사회 정기총회 일정과 어긋나 버렸다.

지역의사회의 회계는 2월말에 끝난다. 회장의 임기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임원 개선이 있는 올해의 경우 정기총회를 2월말까지 열어야 했다.

서울 지역 다수 지역의사회(구의사회)가 2월중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선거인단 선거를 함께 실시하려 했으나 계획을 다시짜야 했다.

구의사회 회무규정을 보면 사정상 회기를 일시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는 하지만 회계 기준이 달라지면서 회무에 혼선이 올 수 있다. 때문에 3월로 정기총회를 늦춰가면서가지 정기총회와 선거인단 선거를 병행한 곳은 4곳에 그쳤다.

또, 선거관리규정 27조 선거인단 선출에 시도ㆍ지부 및 군진의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도 뒷말이 많았다.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특별분회에 선거인단 후보자 등록부터 선출까지 일임하면서 논란이 됐다. 

타 시도의사회는 시 선관위를 통해 특별분회 선거인단을 관리했고, 회원들에게 선거인단 현황을 전자공시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특별분회마다 선거인단 확정 보고가 차이가 나면서 이미 시의사회로 보고된 선거인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타 시도와 달리 특별분회의 선거인단 지원현황을 알 길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무엇보다 제28조(선거인단 배분)①항 ‘협회 정대의원은 당연직 선거인단이 된다’는 조항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일반회원은 6~7가지 서류를 준비해 정해진 기간에 선거인단 후보로 입후보하고, 구 분회(또는 특별분회)에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회장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정대의원은 당연직 선거인단에 자동등록되기 때문이다.

또 같은 28조③항 ‘선거인단은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협회에 신고된 회원 30명 당 1명을 시도의사회에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 1인으로 산정한다.’와 ④항 ‘특별분회 소속 전공의 중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명 당 1명을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부에 인원을 포함시켜 선거인단을 배분한다.’는 부분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조항은 일반회원 선거인단의 경우 30명 당 1명을 시도의사회에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 1인으로 산정하는데 반해 전공의 선거인단의 경우 30명 당 1명을 배정하되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부에 인원을 포함시켜 선거인단을 배분한다는 것으로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다행히(?) 지난 2월초 중앙선관위는 지침을 통해 소수점 이하의 전공의는 시도지부가 아닌 특별분회에 포함시켜 교수와 함께 선거인단을 배분하도록 바꿨다.

선거는 누구나 공평한 조건 하에서 치러져야 한다. 의사협회도 이를 인식한 듯 최근 전체이사회에서 선거인단 선출방식과 선거일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회원들 사이에서는 직선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기 선거가 다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질 지, 직선제로 전환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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