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달 6일 애보트사가 제출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최종보고서(SCOUT)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부트라민에 대한 최종 조치방안은 제출자료에 대한 세부 검증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애보트사가 이번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EMA)에도 동시에 제출되었으며, 주 내용은 ▲유럽 EMA 요구 프로토콜에 따른 결과보고서 ▲개별 임상데이터 등 근거자료 ▲결과보고서에 대한 애보트사 입장 등이다.

식약청은 최종보고서의 자료 분량 및 검증 과정 등을 감안해 소요 기간을 추산한 결과, 최종보고서 심사에만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6월 초 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를 통해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7월 중 최종 조치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부트라민 제제에 대한 ‘원칙적 처방ㆍ조제ㆍ사용 자제 권고’는 최종 조치방안 확정시까지 계속 유효하며, 다만, 환자 치료목적 등, 동 제제의 처방ㆍ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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