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부과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가구단위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단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후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직장과 지역간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차이는 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현행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개선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도개선을 위해 개선을 위해 형제ㆍ자매 피부양자 제외, 연금소득자 피부양자 제외, 재산 보유자 피부양자를 제외하는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국내 보험료는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라는 것이 나왔다”며 “보험료 부과를 가구단위로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부양을 책임져야 할 대상자들을 가구단위로 돌려놓은 것이다”며 현 보험법 체계에 대해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일시적 실업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구단위란 제도로 떠넘긴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제도에 가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현 실태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세 이하, 노인, 저소득층은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남는데, 이들 역시 가구단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대상이다”고 말했다.

피부양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개인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김 실장의 견해다.

이에 신 실장은 “앞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개별단위로 할 것인지 가구단위로 할 것인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구단위가 더 납득되는 체계다”며 “국내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에도 현 시행 체제가 더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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