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진통ㆍ소염 의약품성분인 ‘이부 프로펜’, ‘디클로페낙’을 식품 원료로 몰래 넣어 판매한 박 모씨(남ㆍ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 원료로 완제품을 제조해 관절염ㆍ허리디스크ㆍ오십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한 북설악농수산 대표 김 모씨(남ㆍ53세)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수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박모씨 등 3명은 2009년 5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한약재에 동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분말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기타가공식품) 총 579kg (36만 2,188포ㆍ1.6g/포), 시가 5억원 상당을 제조해 대리점, 인터넷,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나트라환’ 제품에서 이부프로펜 28.16㎎/1포(1.6g), 디클로페낙 11.04㎎/1포(1.6g)이 검출되었으며, ‘L- 바로나환’의 경우 이부프로펜 23.5㎎/1포(1.6g), 디클로페낙 8.6㎎/1포(1.6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를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고,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 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의약품을 넣거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식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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