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중앙윤리위에 요청한 ‘권계랑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진행된 대의원회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요청한 ‘권계랑 회원에 대한 징계 철회’ 건을 논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의원 운영위는 권계랑 회원이 정관 상 본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의사로서 품위를 훼손했으며, 본회 및 의사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회원의 친목을 저해했다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징계요청 과정에서 대의원 운영위가 헌법학회 간사가 권계랑 회원에게 보낸 메일을 회람하고, 이 메일을 징계요청서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메일이 외부에 공표되거나 회람될 경우 권계랑 회원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높은 만큼 징계요청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박희두 대의원의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권계랑 회원에 대한 징계 철회 요청이 들어와 논의했지만 이미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사항인 만큼 윤리위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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