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거ㆍ검사는 가정에서 다소비 되는 의료기기와 2008년도 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시험검사 항목으로는 전기ㆍ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등과 같은 안전성 평가와 성능에 관한 시험 등으로 나눠 실시했다.
노연홍 청장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및 판매중지를 시키고, 개인용온열기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ㆍ조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소프트콘택트렌즈 3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중점으로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