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해성평가는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피부접촉을 통한 노출을 중심으로 어린이용 세정 ‧ 화장품류, 문구 ‧ 학용품류, 장신구류 등을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제품으로는 로션, 바스, 샴푸, 속옷, 기저귀, 목욕타올, 스티커북, 그림책, 색종이, 크레파스, 금속장신구 등 총 11개 제품군의 150개 제품이며, 조사대상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9종, 아조염료 24종, 파라벤류 6종, 알코올류(벤질알코올, 페녹시에탄올) 2종, 폼알데하이드 1종, 톨루엔 1종 등 43개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금속장신구 20개 제품 중 5개제품에서 니켈(4), 카드뮴(2) 노출량이 각각 일일허용수준을 초과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미표시 제품 등에 대한 검사 등 강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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