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한 6개의 성범죄관련 법률 제‧개정 공포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고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 적용 배제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한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입학, 전학 등)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의 인가제 전환(기존은 신고제), 보호시설 입소자등의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여성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서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전달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징계사유로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여성부는 밝혔다.

또한, 여성부는 교육공무원 징계 확인서상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유형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등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