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채모씨(53세, 남)는 ’07년 8월부터 ’09년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천비단(신나밀데나필 17.2mg/4g병 검출)’, ‘경위단(신나밀데나필 37.28mg/4g병 검출)’, ‘기보환(신나밀데나필 11.6mg/4g병 검출)’ 등 시가 3억 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씨(63세, 남)는 ’08년 8월부터 ’09년 8월까지 ‘양생곡신력(타다라필 52.5mg/g,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50.5mg/g 검출)’ 시가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또,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인 ‘하이포스(타다라필 7mg/g 검출)’와 ‘장생인(실데나필 13mg/g)’을 판매한 2개 업체 대표와 동대문 소재 풍물시장 내 성인용품점에서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발기부전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