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원격의료제도 도입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법률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용되며, 원격의료 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법인 합병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ㆍ재무ㆍ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법인이사 정수의 ⅔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허가에 따라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이 계획됐다.

그동안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 시까지는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밖에 의료인 단체 지부ㆍ분회 설치 시 신고 및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아 향후 진통이 우려된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제도 도입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혀 왔다.

의사협회는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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