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정하균 의원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열린 ‘임의비급여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환자대표가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임의비급여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치료검사나 행위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을 임의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서 환자에게 부담하는 항목이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은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확인 심사 결과 환자에게 환불된 내역을 살펴보면 약 72억원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미 예외적 조건과 상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의비급여를 통해 환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임의비급여 발생 원인을 제도적 차원에서 찾는다면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다”면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로 할 경우 임의비급여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의료계는 총액계약제를 거부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옹호하는데 그렇다면 행위별로 관리되고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수용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 의사의 자율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도 행위별 수가제를 돈 먹는 하마에 비유하며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안기종 대표는 “임의비급여 해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며, 의료공급자는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하는 ‘행위별수가제’라는 낭비적인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하면 임의비급여가 해결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는 임의비급여와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조남현 이사는 “임의비급여 논란은 준법 투쟁과 같은 것이어서 총액계약제로 전환한다고 급여기준대로 할 것이냐,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조 이사는 “급여제도 개선은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면서 “급여제도 개선에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는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도 “진료비 지불제도 변경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환자의 욕구와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의 의무에 있어 임의비급여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박상근 부회장은 “현재 임의비급여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와 보험자도 인정하고 요양급여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고시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과 병원의 최선의 진료 제공 의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급여기준을 의료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의비급여 개선 방안으로 지불제도 공방 외에도 건강보험 재정 확대와 환자 동의 시 임의비급여 합법화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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